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5(비료사용범위)
영 제17조의4제3항제3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기질비료"란 어박, 골분, 대두박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7>
[본조신설 2011.7.25][종전 제25조의5는 제25조의14로 이동 <2011.7.25>]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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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영 제17조의4제3항제3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기질비료"란 어박, 골분, 대두박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7>
[본조신설 2011.7.25][종전 제25조의5는 제25조의14로 이동 <2011.7.25>]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