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하면 산림청장은 그 임업진흥권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6.26, 2012.1.26>
1. 임업진흥권역의 명칭
2. 임업진흥권역의 위치와 면적
3. 임업진흥권역의 산지구분별 면적
4. 지정연월일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통지받거나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사유림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6>
③임업진흥권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