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① 법 제20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7.9.22>
1. 다른 법령에 따른 행위의 제한으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임업진흥권역으로 유지ㆍ관리가 곤란한 때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20조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그 임업진흥권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6.26, 2012.1.26, 2017.9.22>
1. 임업진흥권역의 명칭
2. 임업진흥권역의 위치 및 면적
3. 해제 또는 변경 사유
4. 해제 또는 변경연월일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통지받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사유림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6, 2017.9.22>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