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관리)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벌채ㆍ조림 및 숲가꾸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벌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벌채기준에 따라 실시할 것
2. 조림 ㆍ숲가꾸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산림의 기능별 관리지침(목재생산림만 해당한다)에 따라 실시할 것
[본조신설 2011.1.14]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