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수수료)
법 제29조의3제5항 및 제30조의2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9조의3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별표 6
2. 법 제30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별표 7
3. 법 제30조의2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별표 8
[본조신설 2017.9.22]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