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임산물유통정보의 제공)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시설자금 등의 지원을 받은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는 임산물유통정보는 임산물의 품목별 유통물량과 가격 등으로 한다. <개정 2013.4.16>
②제1항에 따른 임산물유통정보는 서면이나 전산망으로 제공한다.
③ 삭제 <2013.4.16>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