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4(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신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1.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 및 그 개요서
2.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한 서류
3.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효과 및 그 평가에 관한 서류
4.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효율적 검토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6.12.29][제7조의3에서 이동 <2020.6.4>]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