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에 대하여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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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에 대하여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