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자금지원)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때에 임업진흥권역의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임지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때에 임업진흥권역의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임지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