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의 선로
4.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電源設備)
5. 국가통신시설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6. 「기상관측 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측시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0.12.3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