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산림사업의 지원)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20.6.2>
1. 법 제8조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개발ㆍ육성사업
2. 법 제9조에 따른 산림의 복합경영사업
3. 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물가공업
4. 법 제16조에 따른 산림의 이용사업
5. 법 제18조에 따른 임업기능인의 양성사업
6. 법 제18조의11에 따른 임업의 기계화사업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