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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대리경영)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개정 2009.6.4, 2017.1.10, 2023.6.27>

1. 임업인

2.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5. 임업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5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모두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6. 그 밖에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을 하는 자에게 대리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4.16>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리경영자가 경영하는 사유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대리경영 현황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4.16>

④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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