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의 벌채)
①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벌채ㆍ개간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이를 허가하거나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6.12]
시행 2012.8.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벌채ㆍ개간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이를 허가하거나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6.12]
시행 2012.8.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