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입목등록원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의 서식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83ㆍ12ㆍ8, 1995ㆍ7ㆍ15, 2012.6.12>
[제목개정 2012.6.12]
시행 2012.8.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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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의 서식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83ㆍ12ㆍ8, 1995ㆍ7ㆍ15, 2012.6.12>
[제목개정 2012.6.12]
시행 2012.8.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