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신청과 수목조사)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입목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목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2>
1.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 제15조제1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3.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등록신청내용을 심사ㆍ확인한 후 입목등록원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3ㆍ12ㆍ8, 2012.6.12>
시행 2012.8.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