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21조(저당권의 등기사항)듣기 등기관은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업방법을 기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