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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변경등록)

① 「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6.21>

② 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1. 등록증 원본

2. 변경 후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1>

[본조신설 2013.10.4]

시행 2026.7.1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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