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4(등록자격의 폐지)듣기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자격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3.10.4] 시행 2026.7.1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