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공인자격 교육훈련과정의 승인 신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인증서 사본
2. 해당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3.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계획서
[본조신설 2017.6.21]
시행 2026.7.1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인증서 사본
2. 해당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3.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계획서
[본조신설 2017.6.21]
시행 2026.7.1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