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공인증서의 재발급)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공인증서(공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4]
시행 2026.7.1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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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공인증서(공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4]
시행 2026.7.1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