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10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7조에 따른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0,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