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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격기본법 시행령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0.22>

② 교육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0월 15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는 지난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심의회에 상정하고, 확정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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