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①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3.6.28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격기본법 › 제3장 국가자격
①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3.6.28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