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18조의5(지도ㆍ감독)
주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등록자격관리자에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소관 등록자격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4.5]
시행 2023.6.28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격기본법 › 제4장 민간자격
주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등록자격관리자에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소관 등록자격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4.5]
시행 2023.6.28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