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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판 › 제2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①등록번호판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발급 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0.2.18, 2025.2.18>

②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을 발급받는 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2.18, 2025.2.18>

[전문개정 1999.2.19][제목개정 2010.2.18]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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