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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10.2
공포
2026.10.2 · 제01167호 · 일부개정
조문
304개

함께 보기: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판
  3.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등
  4. 제4장 자동차처리명령등
  5.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
  6. 제6장 자동차의 자기인증등
  7. 제6장의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8. 제6장의3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9. 제6장의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10. 제7장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
  11.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12. 제8장의2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13. 제8장의3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14. 제8장의4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15. 제9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등
  16. 제10장 기계ㆍ기구의 관리
  17.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등
  18. 제12장 택시미터의 검정등
  19. 제12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
  20. 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21. 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22. 제15장 사업자단체의 설립등
  23. 제16장 전산정보처리조직
  24. 제17장 보칙
  25. 제18장 통고처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미완성자동차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판

제1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제3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 제4조삭제 제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제5조의2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제6조등록번호판의 규격 등

제2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등

제7조지정신청 등 제8조시설기준 제9조삭제 제1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제1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제12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제13조사업구역의 조정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등

제14조차대번호등의 표기 제15조표기부호의 배정 제16조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제17조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제18조표기를 지우는 행위등 제19조표기시행결과의 관리 제20조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 제21조표기비용

제4장 자동차처리명령등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ㆍ요청 등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제23조의3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의 마련 등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제25조방치자동차의 매각 제25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26조임시운행허가신청등 제26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제2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의 재허가 제26조의4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 제27조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28조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29조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제30조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제6장 자동차의 자기인증등

제1절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등

제30조의2캠핑용자동차 제30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 제31조자기인증 기준 제32조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제33조등록증 발급 등 제34조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제2절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제35조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제36조기술검토 신청 등 제37조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제37조의2안전검사의 직접 실시 제38조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제39조제원의 통보 제39조의2자기인증의 표시 제39조의3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제39조의4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제39조의5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제40조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 제40조의2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제40조의3자기인증의 면제 신청

제6장의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제40조의4부품자기인증 제40조의5부품제작자등의 등록 제40조의6등록증 발급 등 제40조의7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제40조의8자동차부품 제원의 통보 제40조의9부품자기인증의 표시 제40조의10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제40조의11대체부품 등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제40조의12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제40조의13대체부품 인증절차 등 제40조의14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제40조의15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40조의16대체부품 인증의 표시

제6장의3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제40조의17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 제40조의18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의 교부 등 제40조의19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 제40조의20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등 제40조의21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등 제40조의22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0조의23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 등 제40조의24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제40조의25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제6장의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제40조의26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 제40조의27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절차 등 제40조의28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0조의29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40조의30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제7장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

제1절 제작결함의 시정 등

제41조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 제41조의2경제적 보상 등 제41조의3제작결함의 조사 제41조의4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제42조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 제43조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결과 제출 제43조의2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제43조의3결함 사실 등의 재공개명령 등 제44조제작결함정보수집 등 제45조삭제 제4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제45조의3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제45조의4자동차 사고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2절 성능시험

제46조성능시험의 구분 제47조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제48조성능시험의 신청 등 제49조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제49조의2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제49조의3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제49조의4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 제49조의5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제49조의6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 제49조의7무상수리계획의 통지 등

제3절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및 유지

제50조자료의 제공 제51조자료의 보존 제52조자료의 제출

제4절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제53조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제54조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제55조의2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건 등 제55조의3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제56조튜닝의 승인신청 등 제56조의2일시적튜닝의 승인 대상 및 승인 기준 제56조의3일시적튜닝의 승인 절차 제56조의4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 제56조의5튜닝부품의 인증방법 및 절차 제56조의6튜닝부품인증의 표시 제56조의7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56조의8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56조의9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제56조의10튜닝부품인증 업무의 대행 등 제56조의11튜닝부품인증의 사후관리

제8장의2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제56조의12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56조의13성능시험대행자의 업데이트 자료 확인 등 제56조의14업데이트 이력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제56조의15업데이트 준수사항 등 적용 제외 자동차 제56조의16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제56조의17업데이트 시정조치 등 제57조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대상 자동차장치 등

제8장의3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57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제57조의3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 제57조의4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제57조의5주민 의견청취 제57조의6운행구역의 고시 등

제8장의4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제57조의7내압용기안전기준 제57조의8내압용기검사 제57조의9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제57조의10내압용기검사의 생략 제57조의11내압용기장착검사 제57조의12내압용기장착검사 기준 제57조의13내압용기재검사 제57조의14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57조의15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제57조의16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제57조의17내압용기의 자료제공 등

제9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등

제1절 점검 및 정비

제58조삭제 제59조삭제 제59조의2삭제 제60조삭제 제61조삭제 제62조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제2절 점검 및 정비명령등

제63조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63조의3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제64조운행정지명령 제6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3절 삭제 <1999.12.31>

제65조삭제 제66조삭제 제67조삭제

제10장 기계ㆍ기구의 관리

제1절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제68조정밀도검사의 대상ㆍ기준등 제69조정밀도검사의 신청등

제2절 삭제 <1999.12.31>

제70조삭제 제71조삭제 제72조삭제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등

제1절 자동차의 검사

제73조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 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제76조신규검사의 신청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제78조튜닝검사의 신청 제79조임시검사의 신청 제79조의2수리검사의 신청 등 제80조검사의 실시등 제80조의2삭제 제80조의3검사장면의 영상관리 제81조재검사

제2절 자동차검사대행자

제82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제83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 제84조자동차검사소의 배치 제85조삭제

제3절 지정정비사업자

제86조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제87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제87조의2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 등 제88조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제89조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

제4절 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제90조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 제91조검사기술인력의 확보 보고 등 제92조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제93조검사기술인력의 교육 제93조의2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제93조의3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제12장 택시미터의 검정등

제1절 택시미터의 검정

제94조택시미터의 종류 및 구조 제95조검정의 종류 및 범위 등

제2절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

제96조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97조삭제 제98조검정기관의 폐지신고

제12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

제98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제98조의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제98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 제98조의5사실조사 요청 등 제98조의6환불 기준 등

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1절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제99조의2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 제100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등 제101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101조의2양도인의 소유권이전 변경신고 제102조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제103조사용폐지신고등 제104조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제104조의2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제2절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등

제105조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 제106조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제106조의2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 제106조의3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3절 이륜자동차의 튜닝 등

제107조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제108조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제108조의2삭제 제109조이륜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109조의2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109조의3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제110조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제4절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

제110조의2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제110조의3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10조의4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제1절 통칙

제111조등록신청등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제112조변경등록 제113조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114조삭제 제115조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제116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 제117조검사 및 단속 주기 등 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제2절 자동차매매업

제118조삭제 제119조삭제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 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 제123조매매사원증의 관리등 제123조의2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제2절의2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제123조의3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신고 제123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변경 및 폐쇄 신고 제123조의5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제공 제123조의6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제123조의7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기록ㆍ관리 등 제123조의8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제3절 자동차경매장

제124조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제125조삭제 제126조경매장개설승인 제127조변경승인등 제128조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ㆍ검사등 제129조경매보증금등 제130조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제4절 자동차정비업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제133조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 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제135조정비책임자의 선임등 제136조정비책임자의 직무 등 제136조의2정비기술교육 제136조의3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36조의4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제137조정비요금 등

제5절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제138조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제139조폐차사원증의 관리등 제139조의2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제140조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설치 제141조폐차요청등 제142조폐차금지등 제143조폐차인수증명서등 제144조폐차수수료등

제6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제144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등록 제144조의3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 제144조의4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의 제공범위 등 제144조의5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기록 보관

제15장 사업자단체의 설립등

제145조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제146조설립인가의 신청등 제147조정관 제148조지도ㆍ감독 제149조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등 제149조의2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6장 전산정보처리조직

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제150조의2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제15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제152조자료의 입력 제153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 제153조의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신청 등 제154조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 제154조의2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 제154조의3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17장 보칙

제155조출입공무원의 증표 제155조의2과징금 부과 기준 제156조수수료액 제157조권한의 위임 대상인 택시미터 제15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8장 통고처분

제158조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제159조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제160조범칙금의 납부등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관할 공소청으로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