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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 제2절 자동차매매업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2(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매종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제14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4.7.31>

1. 신규교육: 새로 채용된 매매종사원에 대한 8시간 이상의 교육

2. 보수교육: 매매사원증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매매사원증 재발급대상 매매종사원에 대한 4시간 이상의 교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신설 2024.7.31>

1. 신규교육: 매매사원증 신규 발급 전

2. 보수교육: 매매사원증 재발급 전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1>

1. 자동차매매 관련 법령

2. 회계관리

3. 고객응대 예절

4. 자동차매매 관련 전산처리 방법

[본조신설 2018.6.27]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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