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0조(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①제121조제6항ㆍ제122조(경매출품수수료 및 보증금을 제외한다) 및 제123조의 규정은 경매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② 삭제 <2010.2.18>
③ 삭제 <1999.12.31>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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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 제3절 자동차경매장
①제121조제6항ㆍ제122조(경매출품수수료 및 보증금을 제외한다) 및 제123조의 규정은 경매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② 삭제 <2010.2.18>
③ 삭제 <1999.12.31>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