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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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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5장 사업자단체의 설립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6조(설립인가의 신청등)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그 설립의 취지를 기재한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8.3.14, 2013.3.23>

1. 창립총회 의사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재산목록

5. 임원명부

6. 임원취임승낙서

7. 임원의 이력서

②조합등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2005.9.16, 2008.3.14, 2010.2.18, 2011.4.11, 2013.3.23, 2026.9.15>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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