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4조의2(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
① 영 제14조의7제3호에 따라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파손 여부에 대하여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1.12.15, 2015.10.7, 2023.5.25, 2024.12.3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파손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97호의3서식의 주행거리계 고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18]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