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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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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①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에 표기내용설명서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통보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5.26, 2019.4.23, 2021.2.5>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5.26, 2019.4.23>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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