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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6장 자동차의 자기인증등 › 제1절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

①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4의 사고기록장치 안내문을 구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1>

1. 자동차 소유자

2. 자동차 소유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3.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

4.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5. 국토교통부장관

6. 성능시험대행자

③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을 요구 받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29조의3제3항 각 호의 정보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4>

④ 법 제2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작성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 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신설 2025.2.14>

⑤ 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해당 장비의 구매처 및 구매방법을 알릴 수 있다. <신설 2025.12.2>

[본조신설 2013.12.12][제30조의2에서 이동 <2020.2.28>]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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