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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8장의2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5(업데이트 준수사항 등 적용 제외 자동차)

법 제34조의5제6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제40조의26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만,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소방차, 구급차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행되는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데이트 준수사항 등의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본조신설 2025.8.14]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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