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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4(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

①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 및 다른 자동차부품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어긋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4.2.16][제5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의4는 제56조의6으로 이동 <2024.7.10>]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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