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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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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9(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① 튜닝부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0>

1. 지정서에 기재된 기관명,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

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7서식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서를 재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4.7.10>

[본조신설 2024.2.16][제56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의9는 제56조의11로 이동 <2024.7.10>]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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