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법 제3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3.29]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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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8장의3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법 제3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3.29]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