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7(내압용기안전기준)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의6과 같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
[본조신설 2011.12.15]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8장의4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의6과 같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
[본조신설 2011.12.15]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