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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등 › 제1절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자동차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며, 검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1. 섬지역(제주도 및 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

2.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자동차검사시설(이하 "자동차검사소"라 한다)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자동차검사소가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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