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의2(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
신규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를 판매한 자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에 관한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3.14]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 제1절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
신규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를 판매한 자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에 관한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3.14]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