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6(보증의 종류)
법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1. 이행보증
2. 지급보증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본조신설 2023.9.26]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1. 이행보증
2. 지급보증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본조신설 2023.9.26]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