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10(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법 제47조의8제3항제3호에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10.23][제9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0은 제9조의12로 이동 <2022.12.9>]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