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5(제세공과금)듣기 법 제47조의6제2항에서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세공과금"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말한다.[본조신설 2018.10.23]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