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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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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26 (Compulsory Disposal of Motor Vehicles)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1)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cluding인클루딩 anything에니θ씽 with위ð드 an앤 appearance어피r런스 similar시멀러 to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 Fixingf픽싱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a어 certain서튼 place플레이스 and앤드 using유징 it잇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operation;아퍼r레이션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2.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leaving리v빙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bandoned어밴든드 on안 a어 road;r로우드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3. Leaving리v빙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bandoned어밴든드 on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without위ð다웃 just저스트 cause,카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equal이퀄 to투 or오 longer롱거 thanð댄 thatð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judges저지즈 thatð댓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move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o투 a어 certain서튼 place플레이스 and앤드 then,ð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o투 requestr리퀘스트 its잇츠 scrapping스크r래핑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t,잇 or오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personally,퍼서널리 such서치 as애즈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sell셀 or오 scrap스크r랩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or오 scrapping스크r래핑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as해즈 been빈 sold소울드 or오 scrapped스크r랩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f이f프 any에니 money머니 remainsr리메인즈 after애f프터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theð더 balance밸런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theð더 balance밸런스 shall섈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theð더 Deposit더파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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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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