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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자동차관리법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5 (Prohibition of Unauthorized Dismantling or Tampering of Motor Vehicles, etc.)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이동방향의 결정을 주로 담당하는 조향장치에 추가되어 운전자의 조향을 보조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작(造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7.12.26, 2024.1.9, 2024.2.13>

(1) No노우 one원 shall섈 remover리무v브 fromf프r럼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tamper탬퍼 with위ð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ampering탬퍼r링 with위ð드 a어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limits리멋츠 theð더 maximum맥서멈 speed스피드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a어 driver-assistance드r라이v버-어시스튼스 steering스티r링 device디v바이스 (meaning미닝 a어 device디v바이스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steering스티r링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mainly메인리 determines더터먼즈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ravel,트r래v블 which위치 assists어시스츠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steering;스티r링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어 device디v바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checking,체킹 maintenance메인터넌스 or오 tuning투닝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2. 폐차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s이즈 scrapped;스크r랩트

3.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pplies,어플라이즈 such서치 as애즈 use유스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research.r리서치

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2.13>

(2) No노우 one원 shall섈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change,체인지 install,인스톨 add애드 or오 delete딜릿 software소f프트웨어 thatð댓 may메이 affect어f펙트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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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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