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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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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제3장의3 내압용기 및 사용후 배터리 등의 안전관리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4(성능평가대행자 지정 및 취소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5-14 (Designation and Revocation, etc. of Performance Evaluation Agenci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평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성능평가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an앤 agency에이전시 to투 conduct칸덕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have해v브 it잇 carry캐r리 out아웃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and앤드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irð데어 results.r리절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improper임프r라퍼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ts잇츠 work,워크 or오 commits커밋츠 any에니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act;액트

2. 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it잇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it잇 to투 continue컨티뉴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어 poor푸어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4. 그 밖에 성능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otherwise어ð더와이즈 failsf페일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cerning컨서닝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③ 성능평가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irð데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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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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