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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5장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47 (Verification of Taximeters, etc.)

①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repairs,r리페어즈 imports임포츠 or오 uses유시즈 taxi택시 faref페어 meters미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imeters")택시미터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taximeters택시미터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미터를 검정할 수 있는 전문검정기관(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aximeters택시미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imeter택시미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manufacture,매뉴f팩처 repair,r리페어 import임포트 or오 use유스 taximeters,택시미터즈 or오 buy,바이 sell셀 or오 broker브r로우커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taximeters,택시미터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④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45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40 and앤드 Article아터클 45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aximeter택시미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Where웨어 a어 taximeter택시미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improper임프r라퍼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ts잇츠 work,워크 or오 commits커밋츠 any에니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act;액트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it잇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it잇 to투 continue컨티뉴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어 poor푸어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4. 제4항에서 준용되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정용기계ㆍ기구로 검사를 한 경우 및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정용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검정을 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conducts컨덕츠 inspections인스펙션즈 with위ð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undergone언더곤 a어 precision프r리시전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r오 conducts컨덕츠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sing유징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whose후즈 accuracy애켜r러시 has해즈 not낫 been빈 confirmed;컨f펌드

6.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7.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2), or오 failsf페일즈 to투 answer앤서 questions퀘스천즈 or오 gives기v브즈 falsef폴스 answers;앤서즈

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carries캐r리즈 out아웃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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