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13(비밀누설 금지)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47-13 (Prohibition of 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A member or former member of the Motor Vehicle Safety and Defect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not disclose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learned in the course of his or he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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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