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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 제8장 보칙

자동차관리법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69 (Computerized Processing of Motor Vehicle Management Affair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using유징 a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data데이타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으면 자동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용도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it잇 only온리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does더즈 not낫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and앤드 freedomf프r리덤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it잇 with위ð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its잇츠 use.유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전산 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의 및 승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use유스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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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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