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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 제8장 보칙

자동차관리법 제74조의2(손해배상)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74-2 (Compensation for Damages)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20.2.4>

(1)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life,라이f프 body,바디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defect디f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excluding익스클루딩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only온리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파트 itself).잇셀f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신설 2020.2.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despite디스파잇 knowing노우잉 of어v브 a어 defect,디f펙트 has해즈 concealed컨실드 or오 understated언더스테이티드 it잇 or오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t잇 falsely,f폴슬리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it잇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thatð댓 person퍼슨 up업 to투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damage대머지 incurred.인커드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손해를 입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20.2.4>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proves프r루v브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ts,f팩츠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파트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had해드 a어 defect디f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and앤드 theð더 damage대머지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aused카즈드 by바이 thatð댓 defect:디f펙트

1.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1.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damage대머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ccurred어커드 while와일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파트 was워즈 being비잉 used유즈드 normally;노멀리

2. 제1호의 손해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2.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damage대머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resultedr리절티드 fromf프r럼 a어 cause카즈 within위ð딘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3.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damage대머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normally노멀리 occur어커 without위ð다웃 a어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파트

④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4)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고의성의 정도

1.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intent;인텐트

2.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2.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defect;디f펙트

3.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3.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selling셀링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파트

4.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4. Where웨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theð더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thatð댓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5.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규모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파트 continued컨티뉴드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and앤드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6.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재산상태

6.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7.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7.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effort에f펏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liefr릴리f프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lawsuit로숫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t에이전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2), Article아터클 31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3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t에이전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 대하여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2.4>

(6) When웬 a어 lawsuit로숫 forf포 damages대머지즈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t에이전트 to투 send센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2), Article아터클 31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3 (1).

⑦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2.4>

(7)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joint조인트 and앤드 several세v브r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nd앤드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special스페실 agreements어그r리먼츠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liability.라이어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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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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