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10(브레이크라이닝)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브레이크라이닝은 별표 30의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본조신설 2017.1.9]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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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의2 부품의 안전기준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브레이크라이닝은 별표 30의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본조신설 2017.1.9]
시행 2026.7.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